1. 대금결제서류의 의의
대금결제서류 즉,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는 수출물품을 선적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되는 서류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입자의 대금결제는 선적서류와 교환으로 이루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선적서류는 환어음에 첨부되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신용장에서 요
무역대금결제
1. 신용장 방식의 결제
일반적으로 수출상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출은행에서 매입(negotiation)시킴으로써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다.
추심전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상에게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무역대금결제
1. 신용장 방식의 결제
일반적으로 수출상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출은행에서 매입(negotiation)시킴으로써 수출대금을 지급 받는다.
추심전 매입의 경우에는 매입은행은 신용장 발행은행을 대신하여 수출상에게 환어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출대금을
* 인터넷무역사기 사후해결방법
- 온라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ODR Onlin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
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계약은 매도인의 물품선적과 매수인의 대금결제로 이행되므로, 수출입계약에서는 선적조건과 더불어 대금결제조건은 그 근간이며 핵심을 이룬다. 특히 무역계약에서 결제조건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국제간 무역결제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결제방법에는 제시서류가 일치하
결제조건이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역대금의 결제방식은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역대금결제형태를 기준으로 은행의 대금지급의 확약이 있는 신용장 방식(L/C basis)과 그 이외의 무신용장방식(Non L/C basis)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결제조건이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역대금의 결제방식은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무역대금결제형태를 기준으로 은행의 대금지급의 확약이 있는 신용장 방식(L/C basis)과 그 이외의 무신용장방식(Non L/C basis)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물품 또는 서류의 인도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지급인도 조건(Document against Payment: D/P)과 인수인도조건(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으로 세분된다.
(3) 동시급방식(Cash On Shipment) - 물품의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출입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서류상환급(Cash Against
대금결제의 의의
◎ 무역계약의 쌍무적 성격(BILATERAL CONTRACT)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무역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물품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며, 계약에서 정한
서류인도조건
(D/A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
(D/P : Documents against Payment)
수표(Check)
Bank check, / Personal check
국제 팩토링
신용조건부(Open Account Credit Terms) 외상거래(O/A, D/A, D/P방식)만 가능하고 L/C등 현금 결제방식은 대상이 될 수 없음
< 전통적 무역대금결제 방식 >